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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관련

낮은자리/무위 2013. 1. 4. 20:58

기부금영수증을 교회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

<기부자인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의 기부금영수증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)을 이용하여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,

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의 기부금영수증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)을 이용하여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.

그리고 개별종교단체인 교회는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직접 소속된 '총회 또는 중앙회'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,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
따라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법인설립허가증 상의 종교단체가 증명하는 소속증명서를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인 교인들에게 교부하여 회사에 제출케 해야 합니다.

<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가 작성 · 보관 · 제출해야 할 업무>
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는 기부자별 발급명세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,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)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며, 국세청장 ·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.

그리고 매년 630일까지 전년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)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.

<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가 관련 서식을 작성 · 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>

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: 발급금액(건별 차액) × 2%

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등 외의 경우

: 영수증 기재금액 × 2%

아울러,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·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"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(미보관) 금액 × 0.2%"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<세무서식은 국세청(www.nts.go.kr) > 국세정보 > 세무서식 화면에서 기부금영수증으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>